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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품 규격과 저작권에 관하여 안내

코치

2018.01.29

조회수 5189

================= 원본글 =================

중독예방 캠페인 및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포스터의 경우 규격이 A3(297*420)인데 

도련 설정도 해줘야 하나요? 만약에 도련 설정을 해야 한다면

3mm 씩 더해서 303*426mm 규격이 되는데 이 사이즈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A3 사이즈 딱 맞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색상의 경우 RGB로 제출해야 하는 건지 CMYK로 제출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게티이미지뱅크나 픽사베이 같은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저작권 프리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면 저작권이나 표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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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예방 캠페인 및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포스터의 경우 규격이 A3(297*420)인데

도련 설정도 해줘야 하나요? 만약에 도련 설정을 해야 한다면

3mm 씩 더해서 303*426mm 규격이 되는데 이 사이즈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A3 사이즈 딱 맞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 보통 작품제작시 작품 자체 사이즈를 A3 사이즈에 맞춰 작업하시면 됩니다.


색상의 경우 RGB로 제출해야 하는 건지 CMYK로 제출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요강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광고공모전에서 보통은 출력인쇄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원본 파일은 반드시 CMYK로 제작해야 합니다.

  출품시 특별한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다면 CMYK로 제출하시는 게 좋고 용량이 제한돼 있으면

  용량에 맞춰 전환용으로 출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티이미지뱅크나 픽사베이 같은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저작권 프리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면 저작권이나 표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 작품 제작시 일부 이미지의 저작권을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은 출품자의 자유입니다.

 구매한 이미지가 작품의 본질이라면 '창작성'이 떨어지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자신의 크리에이티브한 콘셉을 표현하는 하나의 요소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판단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구매한 이미지는 '주최사가 다양한 미디어와 도구로 광고에 활용하더라도 아무런 저작권 문제가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출품자가 구매할 때는 활용권리를 득했을지라도 이것이 수상작이 되어 기업이 실제 광고나 책자 등으로

  제작할 때 활용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권리관계와 사용범위를 확인한 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글 이동조 공모전코칭 전문가 ('내 운명을 바꿀 2억짜리 공모전 전략'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