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최사

2023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박소은 기자

2023.05.03

조회수 13683

“일상 속 불편한 법령!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법제처, 불편한 법 바꾸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모전 interview

법제처 김경주 주무관 

 

법제처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자세한 공모전 가이드는 담당자인 김경주 주무관님을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Q.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공모전 개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법을 만들어진 뒤에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 따라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등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변에서 불편을 느꼈던 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아이디어 공모를 받을 때, ‘올해는 이 분야에 이런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을까요? 

A.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법령,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법령이면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Q. ​​공모전 준비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법제처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법령 정비’ 공모전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작성하여 제안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민원 해결 요청의 정비나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모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제안으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된다면 창의성,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로 평가될 것 같은데요, 심사 시 아이디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심사공고에 나와 있듯이 제안의 혁신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급력과 제안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Q. ​​​​​공모전 수상작 중 실제로 법령 개정에 적용된 사례가 있을까요?

A. 작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사례인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4시간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 동안 직장에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근무 후에 바로 퇴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입니다. 

     올해 3월에 고용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중 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의견을 제안해주신 정○선 씨는 15년 전 귀농한 4자녀의 어머니로, 방과 후 학교 수업을 진행하던 중 

     주변 돌봄 교사들이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지역 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공모제에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누구라도 일상에서 겪는 불편한 법령에 대해서 개선의견을 내면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응모자들을 위한 응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을 때, 사소한 것부터 관심을 가지면 

     더 크게 국민의 생활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으로 제안을 응모해 주시면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법령 정비의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_박소은 기자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을 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제심사, 법령해석, 법령입안 지원, 의견제시 등을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력을 높이고 공정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