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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공모전 문호 개방해 주세요"

김동연 기자

2020.07.21

조회수 7658






* 학교 밖 청소년도 있어요!

 

청소년 참여 공모전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으레 참가자격을 ·고등학생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등학생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해마다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전체 36만여 명(2016년 기준)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삶을 꾸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를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은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3.4%), “특기를 살리려고”(15.3%),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15.5%) 등 나름대로 뚜렸한 주관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양한 디자인공모전, 문학공모전, 영상공모전 등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펼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가자격 : 전국 초··고등학교 재학생과 같은 표현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한지 묻는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모전은 표현만 그럴 뿐, 학생이 아니어도 참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불편한 절차만 한 번 더 밟으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어떤 대회나 공모전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 참가자격을 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공모전 명칭에 학생보다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참여 공모전을 계획하고 계신 기관 담당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운영하고자 하시는 행사명칭 속에 ·고등학생 사생대회’, ‘고교생 영상공모전학생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면, ‘청소년으로 변경해 주시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참가자격을 ·고등학생이라고 하기보다는 ·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또는 13~18세 청소년으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과 함께

 

 

공모전 참여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위에서 공모전 홍보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의 작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학교 밖 청소년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공모전 기획단계에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기억해 주세요.

 

 

_ 김동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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