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계

[저작권] 저작권의 권리 범위 꼭 알아두세요!

옥윤선

2016.02.19

조회수 22276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나름 창작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인해 정당하게 주어지는 저작권의 범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창작성이 가미되는 저작물을 창작할 경우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저작권은 권리의 보호 및 제재를 위해 특허나 상표와 같이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완성되는 순간 저작권이 부여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저작권을 등록할까요? 저작권 역시 위에 언급한 특허, 상표와 같이 포괄적으로는 지식재산권에 속하면서 지식재산권의 사용 과정에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분쟁 과정에서 내가 창작한 나의 저작물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권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창작 범위 이내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 해당 사진이 가지는 배경 연출이나 빛의 정도 등을 따지게 됩니다.

쇼핑몰에서 특정 상품을 단순하게 촬영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저작권 주장은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저작권을 인정받을 정도의 쇼핑몰 사진이라면 아래 바닥, 배경 등에 나름 ‘연출’이 가미되어 있고, 조명을 통해 ‘효과’가 드러나는 정도라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작품이든 사진이든 웹툰이든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창작성’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작권의 권리보호 범위 또한 그 창작성의 보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확대 해석하여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창작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저작권적 권리 범위를 강화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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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윤 선 (옥윤선 발명디자인그룹 : 아이디어 토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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