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계

[수상전략] [저작권]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저작권

옥윤선

2015.10.01

조회수 4679

공모전의 영역에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제품, 시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에 의한 디자이너의 저작물이 탄생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디자인 영역을 들여다본다면 캘리그래픽, 일러스트, 포스터, 폰트, 인포그래픽, 캐릭터, 패턴, 패키지, 광고, 가구, 영상, 패션, 인테리어, 주얼리 등 전 디자인의 전 영역에 걸쳐 창작되는 저작물들이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90% 이상의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저작권 구축, 행사에 대해 지식이 없거나 그저 그런가보다 정도의 인지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스스로가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저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저작권의 법률적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작은 관심과 실천이 따랐더라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응이 가능할 것인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을 자주 접합니다.

그나마 그렇게 하여 해결이 된다면 다행일 텐데, 해결을 못하고 미궁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원래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제3자의 권리 도용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자인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정당한 저작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제3자의 부당한 도용 및 침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이너 여러분,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그 의미와 가치를 하루 빨리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글_옥윤선 저작권 칼럼니스트(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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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윤 선 (옥윤선 발명디자인그룹 : 아이디어 토탈 컨설팅)
www.okyun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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