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계

아이디어·창작품 권리 귀속 꼼꼼 체크해야

씽굿

2018.02.26

조회수 14017

 

"아이디어·창작품 권리 귀속 꼼꼼 체크해야"

 

 

도전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창작품의 권리를 지키면서 공모전에 참여하고, 주최사는 도전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작품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공모전 유의사항(약관)’입니다.

유의사항 작성시 꼭 알아두어야 할 체크포인트를 소개합니다.

 

글_이동조 전문기자 ('내 운명을 바꿀 2억짜리 공모전 전략' 저자)

 


사례1. 지난 4월 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 주최사에 도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공모전 요강의 ‘유의사항(약관)’ 때문이었습니다.

참여유의사항 항목 중에 “모든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은 주최사가 가진다”는 문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출품 디자인을 주최사가 갖겠다는 것이 도전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최사는 “유의사항을 잘못 기재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례2. 다른 주최사가 진행한 광고공모전의 경우도 도전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 공모전 역시 출품광고 저작권을 주최사에 귀속시키겠다는 유의사항과 함께 발표 일에는 “적합 작품 없다”며 아예 수상작을 안 뽑았기 때문입니다.

사례3. 최근 외국계 한 게임회사도 디자인 공모를 하면서 “참여한 모든 디자인을 게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실제 비수상작을 게임에 사용하면서 해당 디자인 출품자는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공모전 요강과 약관 구성

이처럼 도전자와 주최사가 참여하는 소통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논란을 가끔 일으키는 것이 바로 ‘출품작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유의사항 항목입니다.

이는 공모전 기획에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주최사 내부 직원이 임의로 공모전 요강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집행하다 생긴 사례들입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논란 사례들처럼 ‘주최사가 모든 작품의 권리를 귀속’시키겠다는 문구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각종 아이디어는 물론 광고, 디자인, 영상, 웹툰 등 각종 창작물들의 수상작품들도 모두 ‘출품자 저작권 귀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 <특허청 아이디어 및 기술 관련 공모전 199개 조사(저작물 공모전은 제외)>

출품 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 공모전 비율 13년도 17.9%에서 14년 8월 이후 56% 상승
주최자 귀속 비율은 13년도의 47.3%에서 14년 8월 이후 20% 감소

예)
* 삼성 미래 디스플레이 공모전 : 주최측 귀속(‘13) → 제안자 귀속(’14)
** LG 스마트폰 배경 화면 디자인 공모전 : 주최측 귀속(‘13) → 제안자 귀속(’14)

 


결국 주최사는 아이디어나 기술공모전, 각종 창작품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요강의 유의사항 구성시 보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저작권 약관을 구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요 아이디어공모전, 기술공모전, 논문공모전은 ‘수상작들의 주최사 권리 귀속’에 대한 약관명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공모전, 기술공모전, 논문공모전 등의 경우 수상작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나 기술의 활용 목적과 가치실현 여부에 따라 수상자와 별도로 권리관계를 논의하여 지식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나 영상, 사진, 디자인, 콘텐츠 등의 창작물의 경우에도 출품작은 물론 수상한 작품 역시 출품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단, 주최사는 수상작에 한 해 공모전 취지나 목적에 맞게 활용할 범위를 사전에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 주최사가 공모전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작품을 활용하거나 저작권을 반드시 귀속시켜야 할 경우에도 도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꼼꼼하게 유의사항과 약관을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품 저작권 귀속 ‘불공정’ 느끼지 않게

이제 공모전 요강의 아이디어나 작품의 권리관계는 주최사의 일방적인 게시가 아니라 ‘저작권가이드라인’ 및 ‘출품자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상호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규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모전 작품 홍보·입상작 전시 등 사용 범위가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춰 적정해야 불공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모전 기획시 주최사 입장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주최사 담당자가 요강과 약관을 구성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모전기획 전문 업체의 자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IP. 유의 사항 구성시 신중히 작성해야 할 항목


- 모든 출품작의 저작권 귀속 규정
- 수상작품의 저작권 귀속 규정
- 아이디어나 기술 수상작의 경우 수상 후 권리관계 추가 협의조항
- 아이디어나 기술공모전의 경우 비밀유지 및 비공개 원칙 조항
- 수상작 없을 때 시상내역 변경 및 시상금 처리방안 규정
- 수상작 활용방법이나 활용범위, 기간 규정
- 작품표절 제기 및 저작권 분쟁시 재심절차나 판단기준
- 중복출품, 미 발표작 여부, 대리출품 등에 대한 규정


※ 공모전 분야, 성격, 목적, 유형에 따라 도전자가 불공정하게 느끼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