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계

기획자와 도전자가 알아야 할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특허상식

씽굿

2016.10.07

조회수 12822

기획자와 도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특허상식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한 경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어렵습니다. 아이디어가 일부 또는 전체가 대외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자나 도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특허상식입니다. 

 

글_이동조 전문기자 ('내 운명을 바꿀 2억짜리 공모전 전략' 저자)

 

 

□ 특허 사항 약관에 명기하는 게 바람직

“아이디어나 논문 등을 특허 등록하지 않고 공모전에서 공개되면 추후 특허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창업아이디어나 기술아이디어, 논문 등 특허등록이 가능한 작품의 공모전일 경우 이같은 유의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작권’과 ‘특허권’는 규정하는 바가 다릅니다. 만약 저작권 귀속문제를 명시한 경우라도 특허권까지 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전 기획 입안자는 약관을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 아이디어공모전과 특허법

특허법 29조와 30조의 핵심내용은 “특허 출원 전에 국내나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간행물을 통해 게재되면 특허 등록이 거절된다”고 돼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안자(발명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된 발명 :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시연·발표, 안내책자·리플렛·작품집 배포, 박람회·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

* 특허/실용신안 : 12개월, 디자인 : 6개월

 

 

□ 공모전에 출품할까? 특허 등록 신청할까?

도전자 입장에서 사업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면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할지, 특허 등록을 할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작으로 선정될 경우 일정한 권리를 주최 측과 공유하거나 주최사와 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상작 일부나 콘셉트가 공개될 경우 추후 특허등록에 제약조건이 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소중한 아이디어 보호하는 방법은?

특허권을 확보한다면 20년간 아이디어를 국가가 보호해 줍니다. 디자인권은 15년간이며 저작권은 사후 50년간 보호해 줍니다. 이런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창작품의 경우에는 블로그, 카페 등에 비밀글로 하여 공모전 출품일 이전일로 글을 올리는 것도 원작자의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 특허 등록이 만능열쇠는 아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공모전보다 무조건 특허등록을 선택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허등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이익보다 언제나 많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신청한다고 특허를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이며, 인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허출원에 따른 비용이 보통 처음에 100~150만 원 정도, 또 나중에 특허가 등록이 될 경우에 처음에 들어간 비용의 50%~100% 정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특허로 등록이 된다하여 그것이 특허권 판매나 사업화를 통해 수익이 창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미래 창업 꿈꾸는 비즈니스 사업 아이템이라면?

“정말 자신이 미래에 창업이나 사업을 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라면 공모전에 출품하기 보다는 특허쪽에 관심이 주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물론 공모전 주최사나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공모전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창업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모전이라면 시상금과 다양한 특전을 받아 창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빠르고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전자는 공모전의 주최기관, 유의사항, 특전과 시상금, 저작권 관련 사항 등 요강과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 아이디어를 특허 신청하는 요령은?

모든 창착물은 저작권, 디자인권(구, 의장권), 상표권, 특허권 등으로 출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은 스스로 직접 할 경우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대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사무소 또는 변리사사무소가 대표적이며 이런 기관을 활용할 경우 비용이 듭니다.